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활동보조인은 학력의 제한이 없이 만18세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장애인의 활동보조가 가능한 분으로서 반드시 시/도가 지정한 활동보조인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하여야 합니다.
목욕하기, 옷 입기, 잠자리나 의자에서 이동하기, 화장실 가기, 식사하기 등의 신체활동 지원이 있고, 요리, 세탁, 청소 등의 가사활동 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외출 시 동행 등 사회활동 지원, 양육보조, 업무대행 등의 지원, 말벗, 상담 등의 정서 지원이 있으며, 시각장애인에 대한 대독활동,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화통역 등 장애인의 개별적인 요구에 맞춘 지원 등이 있습니다.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운영 (0) | 2019.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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