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연령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를 지니시면 활동지원사가 되실 수 없습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
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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