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실습이 종료되면 현장실습을 실시한 활동지원기관은 현장실습일지 작성 후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한 교육기관에 복사본은 보내주어야 합니다. 보통은 실습을 마친 후 실습기관에서 직접 한국재활재단으로 팩스를 보내주기에 교육생이 직접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 교육생 본인이 직접 한국재활재단으로 찾아와 실습일지를 제출하고자 하시면 원본은 실습기관에 보관하시고 사본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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