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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습은 어떻게 하나요?

→ 활동지원기관에서 10시간(2일이상) 하시면 됩니다. - 한국재활재단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만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 이후 활동지원서비스 사업기관(지원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현장실습 10시간을 받아야 이수증 발급 및 취업이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은 교육기관에서 연계하여 주지 않으므로 개인이 활동지원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실습지를 찾아야 함.) - 현장실습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친 후 활동보조를 수행하기 전에 현장실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실습은 활동보조를 제공하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함 -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은 이론 및 실기교육 이수자가 현장실습을 받기 전에 교육기관으로 현장실습의뢰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은 이를 해당 활동지원기관에 발급하여 현장실습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현..

재단소식/FAQ 2020. 8. 28. 10:34

6. 교육일정은 어떻게 알아보나요?

→ 기관홈페이지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공고 - 교육일정은 한국재활재단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지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 (https://www.ableservice.or.kr)에 매월 공지되니 확인 후 02-365-5548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됩니다.

재단소식/FAQ 2020. 8. 28. 10:03

5. 유사자격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유사경력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유사 경력자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된 돌봄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사람 (경력확인증 제출 필요)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자격에 합격하였으나 자격증이 미발급된 경우에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종 합격증으로 확인 가능(발급기관이 최종 합격을 보증하지 않으면 인정 불가) 자격증 사본 및 합격증 사본을 교육시 제출하여야 전문과정으로 인정. ※ 요양보호사 시험 후 합격자는 자격증이 나오기전 국시원 홈페이지에서 합격증 출력가능함으로 꼭 제출하여야 전문과정으로 인정됨.

재단소식/FAQ 2020. 8. 28. 09:47

4. 활동지원사 교육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 표준과정 : 총50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40시간, 현장실습 10시간) - 전문과정 : 총42시간(이론 및 실기교육 32시간, 현장실습 10시간), 유사자격증 소지자 ○ 이론 및 실기교육을 각각 90% 이상 출석하고 현장실습을 마친 경우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됨

재단소식/FAQ 2020. 8. 28.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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