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로 근무 할 수 있는 자격은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이 유일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을 전면 중단하였으며 현재는 모든 교육기관이 대면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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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1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활동지원사의 양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맞는 시설을 활동지원사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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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이수증은 각 시,도에서 지정한 활동지원교육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전국에 81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전국 교육기관 안내는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https://www.ableservice.or.kr/)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은 현재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활동지원관련 자격증은 민간자격증이 없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활동지원사 교육을 받고 시험을 보거나 자격증(플라스틱 자격카드, 합격증) 취득 등은 이루어지지 않으니 교육생분들은 온라인을 통한 유사 자격증 취득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