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전문화와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신청
교육 신청
31차 | 2024.11.11(월)-11/15(금) | 신청하기 |
32차 | 2024.11.18(월)-11/22(금) | 신청하기 |
33차 | 2024.11.25(월)-11/29(금) | 신청하기 |
34차 | 2024.12.02(월)-12/06(금) | 신청하기 |
35차 | 2024.12.09(월)-12/13(금) | 신청하기 |
36차 | 2024.12.16(월)-12/20(금) | 신청하기 |
수강료 반환 기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함
<표1-16> 수강료 반환기준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제18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 |
제18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의한 경우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해당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개시 이전 |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
교습개시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힌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