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안내
장애인 재활서비스의 전문화와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소개
활동지원사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활동지원사가 하는 일
이용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 가사, 사회활동 등을 지원
- 신체활동 :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이동도움 등
- 가사활동 :
-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등
- 사회활동 :
- 등하교, 출퇴근 보조지원, 외출 시 동행
교육과정 (차수당 50명)
표준과정(평일반) | 40시간(월-금, 09:00-18:00) 교육비 150,000원 / * 별도로 현장실습 10시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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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과정(평일반) | 32시간(월-목, 09:00-18:00) 교육비 120,000원 / * 별도로 현장실습 10시간 있음. |
* 전문과정은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유사 경력자에 한함.
※유사경력자 - 정부(지자체) 재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경력이 최근 1년간 360시간 이상인 자
예)아이돌보미, 가사, 간병도우미 등
본 기관은 교육기관으로 교육만 진행합니다. 교육 후 현장실습 10시간은 활동지원기관에서 받으셔야 하십니다.
신청자격조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활동 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도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와 별도로 다음에 해당될 경우에는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음
-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계약직 포함)
- 「노인장기용양보험법」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
교육장소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전화 : 02) 365-5540
2호선 아현역 2번출구 100M 직진 / 주차불가, 대중교통 이용
· 아현역 경유버스 안내
171 / 172 / 270 / 271 / 273 / 472 / 602 / 603 / 721 / 751 / 7011 / 7017 / 7611 / 7712 / 9602 / 9706 / 9708 / 9713
교육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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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 (권장)
한국재활재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신청 (교육신청 참조)
교육 1주일 전 입금안내문자 확인 → 교육비 입금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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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접수 02-365-5548로 전화신청(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경우 )
전화로 교육 신청 진행
교육 1주일 전 입금안내문자 확인 → 교육비 입금 → 신청완료
- 전화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바랍니다.